【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확정된 4만1천400명 중 4만980명에 대해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이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4만3천866명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