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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만에 5만2천명'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 "24일까지"

요일제는 해제

 

【 청년일보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닷새 만에 5만1천807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는 사업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아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달 12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신청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1∼2차를 합해 최대 20만명으로, 2차 신청 참여자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2차 신청에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해제했다.

 

이에 따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희망자는 요일과 상관없이 온라인 청년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2차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진행하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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