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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HUG, 고분양가 심사 때 자의적 기준 적용”

HUG 임의대로 비교사업장 변경한 18개 단지서 고가 분양 의혹 제기
송언석 의원 “임의대로 비교사업장 선정 못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청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할 수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중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18곳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시행사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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