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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17세 남성 "독감백신 맞고 사망"...연세대 "100억원 세금폭탄 불복" 外

 

【 청년일보 】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지역 10대 1명이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발병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사귀던 여성을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모친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고,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웃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을 남발했던 3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북 김천 한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5명이 다쳤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20대 인도인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역 10대 독감백신 접종 이틀만에 사망…"사망원인 조사중"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 브리핑에서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례가 1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접종받은 17세 남성으로,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숨져.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후 (추가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해.

 

◆ 병원 고리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SRC재활병원 총 59명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환자 19명, 종사자 21명, 보호자 10명, 그 외 9명 등 총 59명이라고 밝혀.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14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환자 58명, 종사자 7명, 간병인 8명 등 총 73명이며,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사례는 환자가 60명, 병원 종사자가 7명이라고.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는 다인실과 장기입원자가 많아 유행이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해.

 

◆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

 

이는 지방세 면제 혜택 소멸 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입 부담을 추가로 떠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연세대가 이번에 납입한 지방세의 3∼4배에 가까운 종부세까지 낸다면 100억원대의 세금이 발생.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과 풋살장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

 

◆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 후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을 시작하게 됐고,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근무지인 부산을 오갔는데 이동 거리는 매주 약 1천㎞.

 

같은 해 6월 A씨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급격 악화해 숨진 것"으로 판시.

 

◆ 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C(37)씨와 시비가 붙어 C씨가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는 것에 격분, A씨가 재떨이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B씨는 합세해 주먹으로 C씨를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렸고, 폭행을 말리던 C씨 일행 D(37)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C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 음주측정 거부 차량에 매달려 1㎞ 끌려간 경찰관 의식불명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6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55) 경위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시도.

 

A 경위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 문짝에 매달린 채 1㎞가량을 끌려갔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혀.

 

A 경위는 진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으며, 급기야 지난달 9일에는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

 

◆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연인 협박한 현직 경찰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사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을 판결.

 

A 경위는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내가 망가지는 순간 관계 동영상 애들 모아놓고 몇 마디만 하면 돼. 어차피 풍비박산 나는 거 같이 해보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2019년 7월부터 B씨와 사귄 A 경위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200여만원을 B씨가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와 합의했고 B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

 

◆ 고양서 모친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경기 고양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 중으로, A씨는 지난 18일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인을 발견해 신고했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집에 함께 있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헤어진 여친 차에 감금·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한 체육관 앞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살려달라"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 3년간 무려 8천890여건 악성 민원 30대 결국 쇠고랑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웃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을 남발해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A씨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신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하고, 올해 9월 금정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경찰은 A씨가 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밝힌 가운데, 확인된 무고·업무방해 사례만 116건에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4천406건 등 총 8천895건.

 

◆ 50대 환자 흉기 휘두르고 불 질러…2명 부상·3명 화상

 

18일 오후 10시 26분께 경북 김천제일병원 6층에서 50대 남성 환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고, 침대 시트에 불까지 질러 환자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직원 등 30여명이 대피.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간병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의 얼굴을 찌르고, 침대 시트에 불까지 붙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은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 병원 관계자에 의해 진화.

 

화상을 입은 환자 3명은 80대, 70대, 60대 노인들로 모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불길을 피하지 못했고, A씨는 병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복도로 이동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 "돈 많다 같이 가자"…10대 강제 추행한 에이즈 인도인 집행유예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여학생을 추행해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주차장 앞길에서 10대 B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길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 같이 가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다가가 외투를 올려줬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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