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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잔인" 옛 친척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아들 비하하는 말 듣고 범행…검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 사이였으나 둘 다 각자 아내와 이혼했다"며 "과거의 인연이 끝났지만 이후 연락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식에 대한 험한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시신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는데, A씨는 B씨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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