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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 숨지게 한 '과속' 기사 "집행유예"

 

 

【 청년일보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횡단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B씨는 새벽에 파지를 줍기 위해 돌아다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지만 A씨는 당시 시속 73㎞로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나 결과에 피해자 측 사정이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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