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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친구와 부딪힌 5세아이 사망 '의혹증폭'...할로윈데이發 "감염 공포" 확산 外

 

【 청년일보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곧 100명대를 나타낸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 뒤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0대 고교생의 형이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한 한주였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고, 70대 신문배달원이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살 남자아이가 입원 이틀 만에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고교생 대상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이를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경력으로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휴대전화로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조치됐고,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충남 공주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할로윈-주말모임이 '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1∼2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족·지인 간 모임, 직장, 사우나,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며 세 자릿수를 기록 중.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단계로 내린 지 3주가량 지난 가운데 사람들이 그동안 미뤄오던 각종 모임을 하는 등 사회적 접촉을 늘리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감염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방역당국은 특히 '핼러윈 데이'가 낀 이번 주말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리고 단풍철 나들이 행렬까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

 

◆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1만3천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원인은 "국과수에서는 독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 사망하는 데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못 믿겠다"며 "동생은 성적도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였다"고 반박.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교생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모처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로 이 고교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알고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본다"고 밝혀.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 '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항소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고,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50대 손님 B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벌은 가볍다"고 밝혀.

 

◆ 70대 신문배달원 만취 20대 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28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70)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B씨는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경찰은 A씨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신문 배달하러 간다'고 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는지,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해.

 

◆ 어린이집서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살 어린이 이틀 만에 숨져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군의 부모는 지난 23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이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고, 두 아이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리다가 부딪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이 사고로 A군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끝내 숨졌고,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부모가 A군을 직접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파악과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사고 전후 어린이집 측 과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 '대입 스펙 작품 대필' 학원강사·학생 78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고교생 대상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검찰에 송치.

 

경찰에 따르면 2015년 말께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차린 A씨 등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집했고, 배정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전달.

 

범행이 이뤄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들은 대필·대작의 대가로 작품당 100만∼560만원을 학원에 냈고, 일부 강사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 측의 의뢰를 받거나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도 포함.

 

◆ '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전주 고교생 퇴학 조치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자 교사 7명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만큼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들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 '면허취소 수치' 5m 음주운전 3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결과 그는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밝혀.

 

◆ 충남 한 주유소서 주유한 차량 무더기로 '고장'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공주시 계룡면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잇따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차주들은 정비소에서 공통으로 "기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고, 수리비는 각각 수백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8일부터 공주경찰서에 관련 신고만 38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

 

주유소는 전날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이 주유소와 차량에 남은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가운데, 분석 결과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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