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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52시간 시행, 중소기업에 부담…보완해야” 한목소리

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경영난…인건비·인력난 ‘이중고’”
계도기간 연장·유예, 탄력근로제, 인력난 해소 대책 등 보완책 필요

 

【 청년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제계가 중소기업에 경영상 부담이 갈 수 있다면 보완책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이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라며 “"탄력 근로제는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따르고, 선택 근로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하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힘들어져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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