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2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석방 이후 대책 수립을 두고 5일 법무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게 된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집까지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해당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될 전망으로,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거나 돌출행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워 놓았지만, 동시에 유튜버 등이 조두순의 거주지를 찾아와 `사적 보복'에 나서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지만, 외출할 경우 신변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