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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부실조치에 항의한 것인데...쌍용차 노조간부 되레 '고소'한 노동부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이정인 지청장 등 규탄시위
노조, 노동자의 요구는 ‘묵살’되고 ‘부실감독’ 의혹…노골적인 ‘사업주 봐주기’
‘직무유기’ 항의에 ‘공무집행방해’로 노조 간부들 되레 고소…'확전 조짐'

 

【 청년일보 】지난 7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의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과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쌍용차지부는 노동부가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전체 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감독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부실감독에 이어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금속노조 등이 노동부(평택지청)의 ‘직무유기’와 ‘노골적인 사업주 봐주기’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되레 '공무집행방해'로 노조 간부들을 고소하는 등 사태가 확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노동부 평택지청, 노골적인 사업주 봐주기...노동자들 목소리는 외면

 

15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쌍용차지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 노동부 평택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평택지청은 쌍용차 산재 사망에 대해 부실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쳤다”면서 이정인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 사이에 낀 고철 이물질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기기 작동으로 프레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프레스 기기 내부에 센서가 설치돼 작업자 등이 감지될 경우 동작이 중단되게끔 설계됐지만, 이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발생한 중대재해는 정비 작업 전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하지만 (쌍용차가) 생산물량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돼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됐고 이 같은 참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사고 직후 노동부 평택지청에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쌍용차 전체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조사에 노조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평택지청은 사고 발생 후 3일만에 가동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고,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원 참여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지청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은 배제했고, 노동자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공장에서 회사 관리자들의 말만 듣고 진행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을 리가 없다”며 “개선대책 수립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평택지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는지 들은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 평택지청, 노동자들의 안전‧생명 보호 역할 할 수 없는 기관

 

이 같은 평택지청의 태도에 금속노조 등은 기자회견 이후 이헌수 중부지방노동청장과 만나 평택지청의 부실·졸속 감독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비롯해 사고에 대한 추가 감독, 이정인 평택지청장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헌수 청장은 추가 감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사업주가 노동부 안전진단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경기지청 광역근로팀이 확인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시 진행한 감독에서 청취하지 못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평택지청은 지난달 26일 일방적으로 확인점검을 진행하는 등 이헌수 청장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확인점검팀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약속은 물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확인점검 일정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확인점검 과정에서도 노동자는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평택지청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부의 역할을 제대로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도리어 평택지청은 금속노조 간부들과 노동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서 “‘사업주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한 이정인 평택지청장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정인 평택지청장, 철저한 감독 요구에도 5개월째 ‘묵묵부답’

 

이날 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그동안 노조측이 지속적으로 이정인 평택지청장에 대해 졸속 행정에 대한 사과와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촉구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쌍용차 평택 공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다음날 이정인 평택지청장과 한차례 면담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단 한번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의 이정인 지청장과 노동부 평택지청의 태도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 국장은 이어 “회사와 쌍용차노조가 평택지청의 감독 일정 등을 자세히 알고 있는 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는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평택지청의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 부실 감독 등 형식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태도를 볼 때 이정인 지청장의 노골적인 사업주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정인 지청장 등의 ‘직무유기’ 등이 확실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지청장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 지청장과 평택지청의 사과와 제대로 된 감독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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