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단독·연립 등 중위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연립주택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약 9년만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원, 4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빌라 등 서울의 연립주택은 지난달 ㎡당 평균 가격이 504만4000원까지 올랐다.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립주택의 ㎡당 가격이 5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6억5394만원)는 6억5000만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5억5064만원) 5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KB국민은행 관계자의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됐던 전세난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71.8로 작년 12월(185.8) 대비 14.0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194.0까지 올랐던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1월(192.6) 하락으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낮아졌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1.8)는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169.0) 수준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4.6%로 4개월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 비율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9월(63.2%)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2월에는 64.8%에 이르렀다.
수도권에서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4.3)와 주택 전세가율(65.2%)이 동반 하락했다.
이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이라는 게 KB국민은혱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재계약에 따른 매물 잠김이 지속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