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나타났다.
반대는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55.7%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특히 대전,세종,충청에서 찬성 85.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매우 찬성"이 65.8%에 달했다. 이어 광주,전라(77.2%)와 부산,울산,경남(58.7%)에 이어 서울(58.6%)과 인천,경기(57.4%)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반면 대구와경북에서는 찬성 45.5% , 반대 45.6%로 팽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자의 79.1%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반(찬성 50.7% vs 반대 45.5%)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지지정당별 상황도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찬 86.6% - 반 5.0%)은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0% - 반대 50.6%로 팽팽했다. 무당층은 찬성 58.4% - 반대 28.6%로 찬성으로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찬성이 84.3%로 압도적이었고, 부정 평가층은 찬성 45.9% - 반대 47.0%로 비등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이 있는 허위·왜곡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 조사결과는 악의·고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