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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25개 법학번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뽑을 때 입학정원의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한다.
이에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 140명은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해야 한다.
특별전형 대상은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된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140명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한다. 다만 로스쿨별로 전년도에 충원하지 못한 결원을 이듬해 추가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입학생 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규정을 정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입학생 수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했지만 이제는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규정이 명시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 입학전형에 포함토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