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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조세정책에 맞춰 국외소득 과세체계 전환 필요”

한경연 “韓, 거주지주의 과세체계 적용…국내외 발생소득 모두 과세”
“韓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전망…현 체계, 해외소득 현지유보 유인 높아”
“OECD 국가 중 5곳만 거주지주의 채택…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 필요”

 

【 청년일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외 소득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는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지주의(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도 과세한다. 

 

이 때문에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해외진출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해외에 유보돼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바이든의 미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국 기업 중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미국 중심주의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 이전) 추징세 10%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확대돼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2018년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는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지주의(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도 과세한다.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바꾼 후 미국 다국적 기업 상당수가 국내로 복귀했고, 타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도 미국으로 들어왔다. 결국 미국은 과세체계를 바꾼 것만으로 국내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여기에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 해외 유보금의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 유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으로 누적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이 실시되면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 해외 진출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줘 해외에 유보돼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회복과 세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 세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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