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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직교사 5명 특채한 조희연 교육감 경찰 고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 담당 직원들 반대에도 단독 결재 강행
조희연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재심의 신정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은 물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그리고 부교육감은 특별채용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별채용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별채용 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별채용은 해직교사와 같은 당연 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 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 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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