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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주 계약자들 ‘기만’하고, 입주 계약까지 '강요'...'사기분양' 논란 속 삼부토건의 석연치 않은 행보 '빈축'

삼부토건, 지난해 9월 천안 동남구 소재 '신방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총 830세대 분양실시
1차 분양시 600세대 미분양 속 전매무제한 등 비조정지역 장점 내세워 11월에 분양 '완판'
분양완판 후 한달만인 12월 18일 부동산정책 추가발표...비조정지역서 조정지역으로 '변경'
삼부토건, 분양계약 당시 중도금대출 비조정조건으로 추진한 DB손보와 협의도 무산 시켜
삼부토건, 계약자들에게 "DB손보가 현행법에 위배된 대위변제조건 요구해 결렬" 공문발송
DB손보, 협의 초기 대위변제의무 핵심조건 제시.."삼부토건이 갑자기 입장 바꿔 무산된 것"
입주계약자들, 중도금대출 DB손보로 지정 또는 분납조건 변경 요구..삼부토건 "모두 거절"
삼부토건, 단위 농협에 중도금대출 금융사 지정..."분양조건 무시한채 중도금 납부해라" 종용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 부과" 등 압박에...계약자들, 가처분 소송제기 등 법적공방 '갈등심화'
입주계약자들, 농협캐피탈 사외이사 역임한 이계연 현 대표이사와 농협간 유착의혹도 제기
이계연 대표, 대선후보 물망 이낙연 의원의 동생...일각선 경영행보 두고 "합리적 의심"도

 

【 청년일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신방 삼부르네상스 아파트를 둘러싼 '분양사기'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공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분양 과정에서 제시한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삼투토건은 입주 계약자들에게 거짓 설명(?)까지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로 적잖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 대부분은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내걸은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 이행을 위한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른바 ‘사기분양’으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현 여권의 대선주자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의 동생인 이계연씨가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삼부토건, 전매무제한 등 비조정지역 조건 내세워 “분양완판”...한달 후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로 “조정지역” 변경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의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총 8개동, 830세대의 아파트 입주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청약 결과 600세대가 미분양되고, 불과 230세대 정도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분양대행사는 전매무제한을 비롯해 기존 가구 처분 및 전입조건이 없는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두 달만인 11월께 600세대의 잔여분을 완판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분양이 완판된 지 한달여 만인 12월 18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천안시 서북과 동남구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양 계약자들은 삼부토건이 전매무제한을 비롯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이 없는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분양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당초 분양 조건을 이행 또는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금융회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당초 제시한 분양조건인 비조정지역이 아닌 조정지역 기준으로 변경,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전매무제한 등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강조하며 홍보, 이에 이 조건을 감안해 계약하게 됐고 분양 또한 완판하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야기됐어도 중도금 대출이라도 당초 삼부토건이 설명한대로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DB손해보험에서 받도록 해줘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중도금 알선 대출 금융회사를 당초 언급한대로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으로 지정해주거나, 분양 대금 납부조건을 기존의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저도 어렵다면 당초 삼부토건이 제시한 분양 조건과 크게 상이해진 만큼 계약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입주자들의 세가지 요구 중 단 한가지도 수용하지 않는 등 모두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조정지역 조건으로 한 지역단위 농협을 중도금 알선 금융회사로 지정,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DB손보의 중도금 대출 협상이 불가했던 원인을 DB손보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DB손보측에 전가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삼부토건은 입주 계약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DB손보가 신탁회사의 지급보증의무를 금지하는 현 자본시장법에 상충되는 신탁사(KB부동산신탁)의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DB손보의 주장은 삼부토건의 주장은 거짓이며 어불성설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삼부토건측 "대위변제조건 빼달라” 뒤늦게 요구...DB손보, 말 바꾸는 등 업무처리 과정 '미심쩍어' 대출계획 "전면 중단"

 

삼부토건이 입주 계약자들에게 DB손보가 중도금 대출 협의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상충되는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무리하게 제시해 결렬, 지역단위 농협으로 대출 알선 금융회사를 변경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DB손보는 삼부토건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DB손보의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측에서 최초 접촉해온 시기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로 당시 중도금 대출 조건으로 신탁사 대위변제의무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삼부토건측이 대출실행 통보문을 보내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빼달라고 요구해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측의 주장에 따르면 삼부토건측의 중도금 대출 의뢰를 받고 내부적으로 심의,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난 3월 3일 삼부토건측에 대출실행 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4일께 삼부토건의 최 모 상무가 연락해와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갑자기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DB손보는 삼부토건측에 당초  중도금 대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신탁사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빼달라는 요구는 협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출실행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DB손보의 한 관계자는 “대출 실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의,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삼부토건에 통보했으나, 삼부토건의 최 모 상무가 통보를 받은 하루 뒤에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갑자기 빼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심의가 진행된 후 무려 2개월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대출 진행계획을 통보하자, 그때서야 가장 중요한 대출 조건인 신탁사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는 당초 협의조건을 (삼부토건측이)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삼부토건의 최 모 상무가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대위변제의무조건 수용) 날인을 받아올테니 대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KB부동산신탁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역시 들은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DB손보는 여러정황을 감안할 때 삼부토건의 업무 처리 행태가 미심쩍다고 판단, 대출 실행계획을 전면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의 최 모 상무는 “대위변제의무 조건은 KB부동산신탁의 준법감시인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향후 영업하기도 어려워 진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도금대출 실행 협약은 전에 했던 예를 들면 대출 심의가 이뤄진 후 향후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약 조건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진행을 시켰던 것"이라며 " 하지만 DB손보측이 사전에 이 같은 조건(신탁사 대위변제의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해 협약이 결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 계약할 당시 비조정지역이였기 때문에 비조정 조건으로 설명은 했으나, 분양계약이 완료 된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조정조건으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은 사기분양 논란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입주 계약자들에게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제시한 DB손보의 요구가 자본시장법에 상충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보낸 공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DB손보 관계자는 "최근에도 한토신(한국토지신탁)과도 대위변제의무 조건으로 중도금을 대출하는 등 문제가 없는데 신탁사의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상충된다는 삼부토건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즉 DB손보가 내건 신탁사 대위변제의무 조건이 현행법과 상충된 것이 아닌 KB부동산신탁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된 것이나 삼부토건은 자신들이 향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자신들의 업무상 불찰이 있었던 점을 감춘 채 정작 입주 계약자들에게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셈이다.

 

 

◆DB손보와 협의 무산 후 조정지역 조건의 단위농협으로 '일방 변경'...입주 계약자들 "분양조건 어기고 중도금 납부만 종용" 강력 반발

 

삼부토건은 DB손보와의 중도금 대출 협의가 무산된 후 지역단위 농협 5곳과 축협 1곳 등 6곳을 중도금 대출 알선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 조건의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려 했던 DB손보와 달리 이들 금융기관들은 기존 보유 주택 처분 및 전입조건 등이 의무화된 조정지역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는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내세운 홍보 및 분양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중도금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른바 '사기분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삼부토건이 입주 계약자들의 요구를 전면 무시한 채 중도금 대출 신청, 납부할 것을 강요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서자 참다못한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총 830세대 중 538세대(80세대는 조정지역 변경 후 계약체결)다.

 

입주예정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청의 변호사는 “분양계약의 대부분이 일방과 다수간의 계약인데, 본 건의 경우 약관이 계약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있다”면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측이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해석되며, 현재 가처분 소송이 돼 있지만 향후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약관규제법 위반여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등 일각선 삼부토건의 행태 "석연치 않다” ...분양 당시 조건 무시한 채 계약자들에게만 책임 전가 “비윤리적인 경영행태” 지적도

 

금융권 등 일각에서는 입주계약자들을 상대로 삼부토건이 자행하고 있는 행위가 비윤리적인 경영행태이자, 전형적인 갑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DB손보와의 대출 협상이 중단된 원인을 "법에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설명하는 한편 분양 당시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삼부토건이 분양 계약 당시 조건과 매우 상이해 진 만큼 입주계약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의 준법감시인의 조언을 받은 삼부토건이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대위변제의무조건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 때문에 KB투자신탁의 조언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DB손보와의 협상을 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계약자 중심이 아닌 사측 입장 만을 생각한 것으로,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분양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보단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행태를 쉽게 비교하자면 자동차 구입을 위해 선수금 10%를 내고 디젤차인 싼타페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국토부의 친환경 차 정책이 변경돼 싼타페 생산이 중단됐다고 돈을 더 내고 가솔린 차량인 제네시스를 사라고 강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분양 계약 당시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양해를 구한 후 계약자가 차량 구매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업무상 실수에 따른 배상과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계연 삼부토건 사장 '모르쇠' 행보에 '비윤리경영' 질타...농협캐피탈 사외이사 경력에 농협과의 유착비리(?) 의혹도 ‘도마위’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는 이계연 전 SM삼환기업 사장으로, 이낙연 현 국회의원이자 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1960년생으로, 삼성화재 상해보험팀장(차장)을 거쳐 2005년 한국개인신용(현 KCB, 코리아 크래딧 뷰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년만인 2007년 삼성화재 임원 출신인 권처신씨가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한화손해보험에 법인영업담당 상무로 영입됐다.

 

이후 3년만에 권처신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동반 퇴임했으나, 이 대표는 직후인 2010년 8월 제4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에 선임됐다. 당시 형인 이낙연 의원은 그해 9월 민주당의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3년 8월 한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제5대 이사장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4년 형인 이낙연 의원은 전남도지사에 공천돼 선출됐다. 이에 따라 약 2년간 형인 이낙연 의원은 전남도지사로, 동생인 이계연 대표는 도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동반 재직했던 셈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선임권도 전남도지사가 쥐고 있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2018년 6월 법정관리를 겪다가 결국 SM그룹에 인수된 SM삼환기업의 대표이사로 깜짝 등판했다. 당시 금융권 경력이 전부인 이 대표가 법정관리에서 갓 벗어난 건설사인 SM삼환기업의 대표이사에 오른 점을 두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현 의원의 동생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표이사 선임 약 1년 반만인 2019년 11월 중도 사임했지만, 또 다시 1년 만인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받은 바 있는 삼부토건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두 회사는 부실화 된 기업으로 피 인수돼 모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기업들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낙연 현 여당 실세의 동생이란 점에서 그의 행보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형인 이낙연 의원이 유력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행보와 행실도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캐피탈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계연 대표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알선 금융회사를 지역 단위 농협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입주계약자들내 농협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특히 아파트가 위치한 천안지역과도 무관한 서울지역 단위 조합(영등포, 송파농협 등)과 청양축협을 중도금대출 알선 금융회사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재료”라고도 했다.

 

아울러 “분양과정에서 삼부토건측의 거짓 설명(?) 또는 DB손보와의 대출 알선 협의 등에서 안일한 사고로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미숙한 점이 드러난 만큼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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