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0.20%~0.25% 수준의 뱅키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무료 수수료는 제반 업무가 완료되는 5월 말 경 적용된다. 뱅키스 IRP 신규 고객 이외에 기존 고객도 무료 수수료 적용 대상이다.
박종길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IRP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업계에서 다이렉트 IRP의 무료 수수료를 속속 도입한 것을 감안해 하반기에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에게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DC·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수수료가 20%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