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3호 광역시 등'인 세종시・용인시와 '4호 그밖의 지역'인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상향했다. 또 현재 '4호 그밖의 지역'인 파주시를 '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임차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로 확대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도 '1호 서울시'는 3700만원 이하(현재 3400만원 이하)로,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 당시와 보증금 중위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은 3호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시 및 4호 그 밖의 지역은 동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시행 전 담보물권에 대해선 이전 시행령 규정을 따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