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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해야, 과세 기준 상향은 의미 없어”...‘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선언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질문에 “종부세라는 걸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1주택자 특례 조치를 당초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9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21개 신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사업 규모는 35조4천억원으로 전체 사업(44개 노선, 58조8천억원)의 6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과세 기준 상향, 의미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 대선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질문에 “종부세라는 걸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그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안좋으니 ‘최고의 부자에게만 (세금을)때릴테니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종부세를 감세하고 종부세(기준)를 상향시켜서 상위 1%로 상향하냐 아니냐는 큰 의미 없다”고 비판.

 

이어 윤 전 총장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윤 전 총장, 주택 정책의 목표에 대해 “집이라고 하는 건 의식주 중에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또한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 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또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거기와 맞물린 다른 금융이나 이런 문제와 원만하게 사회 부작용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감면...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국회, 29일 오후 본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3년간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하는 내용 골자. 1주택자 특례 조치, 당초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

 

법 개정 통해 6~9억 구간 전국 주택 44만호 세율, 0.40%서 0.35%로 절감. 감면액은 가구당 평균 18만원, 총 782억원으로 추산. 행정안전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819만호(전국 주택 96.9%) 중 1주택자 보유 약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행안부, 세율 인하 따른 전체 세제지원 규모는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으로 추정. 특례세율 적용 시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재산세 감면.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감면 혜택.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전해철 행안부 장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

 

2025년까지 전국 약 83만호 주택 공급하겠단 정부 2·4 대책 후속 법안, 29일 국회 통과. 2개월 유예기간 설정, 9월 초 시행 예정. 통과된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이들 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 주요 내용 이행 위한 법적 근거 포함.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 법안 심사 과정서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에 주민 절반 반대 시, 예정지구 해제되는 내용 포함.

 

이어 주택 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 처분 시 발생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 선정.

 

정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 법안 국회 통과한 이날이다. 이날 이전 주택 등 구입해 등기 마쳤다면 분양권 받을 수 있다고.

 

 

◆ 경기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개 신규노선 반영”

 

경기도, 29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21개 신규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고. 경기도 사업 규모, 35조4천억원. 전체 사업(44개 노선) 58조8천억원 60% 달해.

 

신규 반영된 21개 노선은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

 

경기도가 지속 필요성 건의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당초 계획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 것 확정. 다만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경기 서부-서울 간 접근성 제고 위해 일부 구간 변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과 연계, 여의도·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설명.

 

수도권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 고려해 공청회 때 반영되지 않았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가검토 사업 포함.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된 노선, 사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 사업 추진 여부 확정 시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등 절차로 추진.

 

경기도 관계자 "앞으로 경기도 자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경기지역 철도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경기도 철도사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 吳 “중장기적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한간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오세훈 시장,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출석, 경기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관련 추승우 서울시의원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오 시장, 추 시의원의 한강 수상택시 등 운용에 도로, 한강공원 때문에 접근성 떨어진다는 지적에 "장기계획에 가까운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한강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 시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합리화가 먼저라고 확인. "공사가 올해 하반기 공사채를 발행하려는데, 행정안전부는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한 경영 합리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석주 시의원은 녹물이 나오는 구축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며 "값이 오르니까 허가를 안 해주고, 안 해주니까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또 오른다"며 "공약해놓고 망설이기만 하면 집값도 못 잡는다"라고 지적. 신속한 재건축 요구.

 

오 시장 "비록 시동은 늦었지만, 진행은 최대한 빠르게 될 수 있는 해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희망을 잃는 미래 세대에 희망이 되겠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 최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 '광주참사방지법' 국회 통과...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선 착공 신고가 의무화된다.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건축물 해체공사 대해선 착공신고 의무화 및 위험도 높은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원 배치 등.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

 

개정안, '해체공사 착공신고제' 도입. 미신고·거짓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별도 착공 신고 절차 없어 안전 상황 확인 어려운 허점 보완.

 

아울러 중장비, 폭발물 사용하는 위험도 높은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원 배치토록 해.

 

◆ 강남 개발사업 기부채납 70~80%...서울 타 지역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29일 국무회의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서울 강남 개발사업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 강북 등 해당 구 외 지역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고.

 

개정 따르면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발생한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 사용지역, 당초 '자치구 내'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 시행령,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 20~30%로 설정.

 

또 규제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확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 새로 편입.

 

입지규제최소구역, 용도지역 등 따른 입지규제 미적용, 건축물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별도 설정 가능.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자연녹지·생산녹지선 건폐율 20~30%로 완화된다.

 

임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3년 범위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 규율 대상서 제외.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내달 13일 시행.

 

◆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된 대우건설...2년간 안전예산 대폭 삭감

 

고용노동부, 29일 대우건설 감독 결과 발표. 지난 2년간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대우건설, 2019년 6건, 지난해 4건, 올해 2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에 노동부, 지난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 전국 현장 대상 감독 진행.

 

노동부 따르면 대우건설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 2018년 14억3천만원, 2019년 9억7천만원, 지난해 5억3천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현장 안전관리 예산, 본사 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돼.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액도 2018년 3억원, 2019년 1억4천만원, 지난해 2천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 감소. 노동부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노동부, 대우건설 본사 감독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0건 적발, 4억5360만의 과태료 부과. 건설 현장 62곳 대한 감독선 법규 위반 93건 적발. 이 중 27건 사법 조치, 51건 대해선 과태료 9500만원 부과.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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