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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산법 재개정안, 업역 다툼 재 유발"..."잘못된 입법"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일방 피해만 부각한 잘못된 제안”
“특정 업종 경쟁 우위 제공...일방향 비대칭적, 비적합한 규제”

 

【 청년일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업역 개편 이전의 첨예했던 업역 다툼을 다시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산연은 6일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에 따른 일방(전문건설)의 피해만을 부각한 잘못된 제안 사유로 인해 오히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목적인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도의 원칙은 외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입법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공사 도급 시 종합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면제 ▲2023년까지 한시적 예외규정인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배제의 범위를 확대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가 골자다.

 

건산연은 이번 개정 발의안에 대해 “특정 업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라며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산연은 개정안의 내용별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건산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 1∼4월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제 발주공사 대비 종합·전문건설업의 상대 시장 진출 정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문건설업(4.5%)이 종합건설업(3.3%)보다 오히려 1.2%p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건산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실제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은 상호 합의한 것과 같이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은 외면한 채 상대 업종 시장에서의 낙찰을 보장하는 결과적 평등을 사실상 법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40여년 간 심화된 갈등 구조만을 빚었던 업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업역규제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시작부터 업역갈등을 다시금 유발하는 재개정안은 적합치 않다”며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국회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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