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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쟁의행위,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

올 임단협 난항...전 조합원 4만9천여명 대상 투표
역대 부결사례 無, 가결 유력...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 청년일보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현대자동차와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난항으로 7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이후 합법적 쟁의 권한(파업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 4만9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측은 지난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 2연속교대 10만포인트 등 임단협 일괄 제시안을 내놨고,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천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전기차 생산에 따른 일자리 유지 등 당초 임단협 요구안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13차례의 교섭에도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며 "쟁의행위(파업)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로 왜곡된 시선을 거둬달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6시 45분부터 울산 공장을 비롯해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역대 파업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파업 가결 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실제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다음 주 초 관련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진다.

 

앞서 노조는 2019년 교섭에선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 교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무분규 타결했다. 다만 노사 모두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前) 타결 의지를 밝혀왔고, 노조 역시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올해 역시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보인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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