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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입법예고에 '비상' 건 상의·전경련..."모호한 기준, 기업 혼란"

시행령 보완 '한계' 주장...9일 정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청년일보 】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적정 인력과 예산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상의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서 법 시행에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다음 달 23일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편성에 산재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과 신호수 투입 등이 포함되는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경제계가 9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며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기엔 애초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호소했다.

전경련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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