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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말라"...흑석2구역 공공개발 두고 갈등고조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 기자회견...공공개발 반대 성명서 발표
“공공개발 핑계 투기 광풍 조장...서울시·SH공사, 각성해야”
“사실상 수용에 가까운 절차...주민 자율적 개발 이뤄져야”

 

【 청년일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 중인 흑석2구역이 투기 세력의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실상 수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흑석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의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흑석 비대위 최조홍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 채 흑석2지구의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현재 흑석2구역에는 주택 하나를 지분 3개로 쪼개는 등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가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며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좌우 상업지역이다.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민들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개발 지도를 획정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재개발추진으로 20년 가까이 지역발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흑석 비대위의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는 단 몇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신청해 대부분의 지주 동의 없이 SH공사와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추진위원회가 공공 재개발의 근거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절반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50%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개발 추진은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을 보전·정비·개량하고, 상업지역 등에서는 도시기능회복 및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그 지역에서 생계의 터전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흑석 비대위는 “획일적인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흑석2구역의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흑석 비대위는 이날 오세훈 시장을 항의 방문해 주민·지주 250여 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흑석 비대위 공공개발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공개발 반대 성명서]

 

성 명 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서울시와 SH공사가 대다수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 채 흑석2지구의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

 

현재 흑석2구역에는 주택 하나를 지분 3개로 쪼개는 등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가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소유자들도 상가로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좌우 상업지역인 이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민들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개발 지도를 획정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재개발추진으로 20년 가까이 지역발전이 표류하고 있다.

 

이 나라가 한쪽 구석에 5~6평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파(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면적 31,107㎡ 중 4,078㎡를 소유하고 있다.) 즉, 사유지 9,400평 중 1,200평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자들을 몰아내려 획책하며 가진 자는 양보해도 된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수라는 미명 하에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소유한 소수파의 사유재산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인가?

 

인간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다수결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재개발 현장의 실상이고 그것도 불가능하니 10여 명이 제안하여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려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흑석2구역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와 SH공사가 오판하여 자영업자들을 생존 공간에서 몰아내고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지주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흑석2구역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1. 7. 12.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조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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