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동두천 20.7℃
  • 흐림강릉 27.2℃
  • 흐림서울 22.9℃
  • 흐림대전 24.2℃
  • 맑음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5.9℃
  • 박무부산 22.9℃
  • 구름많음고창 25.5℃
  • 박무제주 25.6℃
  • 흐림강화 20.8℃
  • 구름많음보은 21.5℃
  • 구름많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저평가 꼼수"...경실련 “적자 핑계 바가지 분양”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시세 68,2조로 10배 늘어”
“서울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진짜 공공주택 확대 나서야”
경실련,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감시체계 조사 계획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공공주택 자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시세가 취득가액의 10배 가량인 68.2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가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SH공사가 장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본래 SH 존재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 제대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잡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SH 보유 공공주택 현 시세 74조...취득가액 10배 높은 수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시세를 분석했고,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간사는 “SH공사가 제출한 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이후 SH공사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만1천 세대 였으며, 총 취득가액은 22조원”이라며 이중에서 시세 조사가 가능한 205개 단지 9만9484세대를 별도로 장부가와 시세를 비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3월 기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현 시세는 총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12조8천억원)의 6배에 달하며, 토지의 경우 시세 68조1909억원으로 취득가액(6조8431억원) 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공기업 보유 공공주택 가치 평가...제도·규정 보완 필요”

 

조정흔 상임집행위원은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함으로 인해서 공급 역할을 축소하거나, 개발사업을 통한 민간택지 매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 제원 마련을 위해 공기업이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건설사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민간 건설사는 또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로 인해 또다시 토지가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그는 “SH가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자기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민간건설사에게 손쉽게 택지를 공급하는 공급체계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며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기업 보유 공공주택 가치 평가를 위한 각종 제도와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와 감시체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2011년부터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및 경영효율화 개선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