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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한다

<출처=뉴스1>

# 전북 군산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모씨(45세)는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으로 가계살림과 5년 전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박씨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돌아오기 전에 대출 원리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공인중개사를 찾았다. 하지만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박모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또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매각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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