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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금지"...세무사 손들어 준 국회

변호사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금지

 

【 청년일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결을 같이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업무는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 크게 8개 분야로 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핵심 업무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는 회계 전문성 등을 이유로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작년 1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회계업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회계업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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