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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합의"...민주당 11석, 국힘 7석

법사위원장, 민주당 몫...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선임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여야가 23일 합의 했다. 여야 의석 수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맡는다.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하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의석 수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석과 7석의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는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국회법 제86조(체계 자구의 심사) 제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회법 제 86조 5항을 신설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 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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