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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뢰...21건 수사기관 이첩 外

총 65건 의심사례 신고 접수...종결사건 外 13건도 면밀 조사 중
국회의원 4명 중 일부, 수사 의뢰 이뤄져...권익위, 실명 등 비공개
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 차단...방지법 준비 만전”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 이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공무원·LH 직원·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피신고자인 4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기 의심사례로 신고된 국회의원의 실명이나 소속, 의혹 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이 가족들과 토지이용계획 정보 이용해 부동산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 농지·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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