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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도 가입 안돼"...보험사 '실손보험 가입거절' 다음달까지 개선

금융당국, 가입 조건 까다로운 보험사에 심사 기준 개선 요청

 

【 청년일보 】 감기나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논란을 산 대형 보험사들이 다음 달까지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내달 이를 적용하겠다고 금융당국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를 보면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개선은 최근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해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 삼성화재는 최근 2년 간 진단∙수술∙입원∙장해∙실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全) 보험사를 통틀어 50만원을 넘길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력만을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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