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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말라" 고발 당한 테슬라...시민단체, 비윤리적 영업행태 '규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안전·생명 담보로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
강남서 앞에서 표시광고법·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고발 “시정 촉구”
경찰, 수사 착수·관계자 고발인 조사...금융범죄수사대 본격수사 예정

 

【 청년일보 】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소비자 안전 경시, 규탄한다!“ 

자율주행차량인 테슬라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해 세간의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오후 1시 30분, 강남경찰서 앞에서 테슬라 고발 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우선 국내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보조기능에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 이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허위 표시 및 광고로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모델X’의 터치 방식, ‘모델S’ 히든 팝업 방식의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화재 등 응급구조 시 도어 개폐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안전·생명을 담보로 경제적인 이익만을 누리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테슬라의 불법 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진상조사를 비롯해 테슬라의 자발적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6월 22일 이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코리아 및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항 제3호, 제66조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향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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