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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후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정 해지권' 신설...국무회의 통과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내에도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임대료 인하 폭보다 크게 감소해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2.7%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꺼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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