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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갈등...감사원 "서울시 정책 혼선이 초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공개...“부적정한 업무처리, 비합리적 결정 번복”
“하림 측 주장, 대부분 사실...서울시, 주먹구구식 방침·근거 만들어”

 

【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고 18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도첨단지 선정 신청부터 부적정한 업무 처리와 합리적 이유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5월 하림산업이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도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하림산업의 계획이 시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 유관부 부서는 도첨 관련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이 부지를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 후 4개월 뒤 '부지 건축물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방침은 구속력이 없어 하림산업이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지난해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하림 측에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재차 입장을 바꿔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1월 하림산업 주주와 직원들이 서울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하고 담당부서를 교체하는 등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일주일 동안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하림 측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선 도첨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동시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한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는 하림이 2016년 사들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첨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으로, 하림은 이곳 부지 매입에 4500억원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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