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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상위 2%’ 전면 철회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추가공제 3억원→5억원 상향
김영진 “과세 기준 11억원과 상위 2%의 적용 대상자는 사실상 동일"

 

【 청년일보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상위 2% 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과세 기준 12억원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위 2%를 적용해도 11억원이 나온다"며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해도 상위 2% 종부세 적용과 대상자는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는 정률과 정액 과세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맞섰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상위 2%라는 기준을 명시하기보다는 11억원으로 절충했다는 전언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해마다 11월에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등을 감안하면 8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야는 종부세 개정안을 이날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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