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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11억원’ 완화...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종부세 추가공제액 3억원→5억원...1주택자 外 부과기준은 ‘유지’
이억원 “정부, 집값 안정 노력 지속"...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 청년일보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상위 2% 안’을 당론 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같은 정률 부과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상위 2%를 기준으로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타협안을 도출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세소위에서 의원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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