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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재갈"...與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에 野 "불법 표결"

허위·조작보도의 개념 모호, 위헌 소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기립 표결 진행…국민의힘 반대·불참 속 여당 단독 처리로 '갈등 심화'

 

【 청년일보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하면서 개정안이 전체 16명 중 찬성 6명으로 통과했다고 알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이 판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토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다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나오며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모두 문체위 회의장 밖에서 3시간 가까이 항의했지만,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해 결국 이날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5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을 거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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