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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의무 해산..."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추진"

천준호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무분별 편법, 금지
동절기 등, 정비 대상 건물 철거·주민 퇴거 불가
천준호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 청년일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 의원실이 국토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된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는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단계여서 추정치이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로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천 의원실과 함께 만들어 발의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부에 요구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대거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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