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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與 단독처리...새벽4시, 법사위서 야당 퇴장 속 강행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일부 삭제...野 강경투쟁 예고, 정국 경색

 

【 청년일보】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새벽 1시께 퇴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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