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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6.5% 인상...세대당 月평균 보험료 1만4446원

내년 12.27%로 결정...2018년부터 5년간 인상률 약 90%

 

【 청년일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6.5% 인상돼 내년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오른 1만4446원으로 정해졌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1만 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증가했다. 

 

다만 내년 인상폭인 6.5%는 올해 인상폭인 12.3%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분담)으로 결정된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6.9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여기에 결정된 요양보험료율인 12.27%를 곱해 산출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합산해 납부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0% 넘게 보험료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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