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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게이트' 규정...'고위험 고수익' 이재명 해명 일축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대한 출자 타당성 충분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24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결재 문서를 근거로 내세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특위가 공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지구 출자사업 타당성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명이 기재됐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내렸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인용,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했을 것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 이익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익금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줘 지분의 1천 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겨냥한 경찰 조사는 배임 또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FIU는 경제지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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