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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처리' 금융사 제재안 8건...강민국 의원 "조속한 처리 필요"

금감원 제재심의위서 금융위 안건소위원회로 전달
강민국 의원 '정례회의 안건소위 운영방식' 지적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이상 검토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 제재안이 8건으로 확인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가 두 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은 37건이었다. 이 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 미처리 안건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고,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해 6차례에 걸쳐 검토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도 지난 6월 18일 첫 논의 후 계류 중이며,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77일째 계류돼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도 미처리 상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교보생명∙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 세 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2월 26일 처음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까지 3차례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있어, 금감원의 항소에 따른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 정례회의에서 조치안이 최종 확정되는데, 안건소위가 이를 올리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금융사에 대한 제재 확정이 미뤄지는 셈이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고 검토하는 회의 안건 등 자료도 일체 비공개에 부쳐진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 처리와 관련해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 때문에 안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단 4명이 결정을 내리는데도 회의 관련 내용이 비공개에 부쳐지고 회의록조차 없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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