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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미적용"...참여연대 "화천대유, 2699억원 추가 이익"

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개발이익 추정·분석...기자회견
“토지수용 방식 토지매입후 민관개발...‘개발이익 잔치’”

 

【 청년일보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분양매출로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지난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 구역(A1, A2, A11, A12)의 아파트 분양으로 1조389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 매출(약 1조1191억원)에 비해 약 2699억원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추가이익의 이유로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 전환 과정(공영→민간→민관)에서 ‘공공택지=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토지 취득단계에서 역시 지방 공기업 출자(50% 이상)를 이유로 강제수용한 것.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행사하면서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고 있다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며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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