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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직 상실'...국회 본회의 사직안 가결

찬성 194표·반대 41표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 가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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