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 18세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5/art_16366858369441_2def54.jpg)
【 청년일보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수는 총 4천4백만명에 달했다. 이 중 삼십대 이하 청년 유권자는 약 30%다. 그러나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불과 13명, 4.3%에 불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과 청년당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 18세 완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일어가 됐다며 정치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청년정치의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능 나이를 25세로 규정한 공직 선거법 16조 2항과 3항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25세 미만 출마 희망 청년들의 권리 침해, 이에 따른 선거권자인 국민의 선택권 침해를 심각한 권리 침해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 18세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5/art_16366875856516_43fed4.jpg)
앞서 노웅래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완화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