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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확대"...김성환 의원 "인원제한 업종 포함 추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청년일보 】3개월 차에 접어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제한 업종을 보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 병)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손실보상제도가 헌법 제23조에 따른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손실보상 과정에서 마치 정부의 시혜처럼 국민들에게 수용되면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손실 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적하고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런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헌법 23조를 인용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정안이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 제도가 정부의 시혜조치가 아닌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시행령 제정 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인원제한 업종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지만 중기부 등 정부가 현행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제한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단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손실보상제도 보완도 추진해 "산정 제외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한 손실보상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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