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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환경 모두 피해자"...강은미 의원, 수리할 권리 강조

수리할 권리 법률안 대표 발의...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 청년일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직접 수리를 통해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수리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할 권리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리할 권리 법률안' 발의 소식과 함께 취지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함께 환경 피해마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 총 5360톤 가운데 한국은 81만8000톤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1인당 폐기물량도 세계 평균인 7.3k의 두 배를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수리로 인한 폐해를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설수리업체도 제도권 내에서 수리사업의 안정적 영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환경 보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리할 권리 법안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여성소비자연합 등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함께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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