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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추경 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추경 통과 주장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행 손실보상법상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만 한정해 소외 대상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의 조속한 착수로 12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3대 원칙'으로 영업 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 을 제시하고 여야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 합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팬데믹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많은 분들의 고통 가운데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과 생계 고통이 2년 넘게 지속되 방치할 수 없고 신속한 재원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생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단계적 일상회복도 멈출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 등은 윤석열 후보 측이 손실보상 '50조, 100조' 안을 먼저 제시한 만큼 협상을 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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