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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국회의원 수당 지급 중지"...윤영덕 의원 "수당법 개정 촉구"

참여연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입법 청원 소개
윤영덕 의원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 중 하나"

 

【 청년일보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소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법적 지급 예외규정 미비로 인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영 간사는 국회 의정시스템과 검찰 등을 통해 정리해 19대, 20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전현직 국회의원이 13명에 이르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할 때 13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개정안 골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미지급 수당 등을 소급 지급토록 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높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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