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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사라진 K방역 실패"...최승재 의원 "허울 뿐인 손실보상 시정 촉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촉구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 청년일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K방역 실패의 표상이라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날을 세우며 "방역 책임자를 자처해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8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쥐여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반문하고 "2년 간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5분의 1이 10만원을 받았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장사를 막아 놓고 쿠폰을 뿌려 매출 증대를 이룬다는 개념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두터운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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