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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 적용...당정 사실상 동결 검토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검토

 

【 청년일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 지적에 따라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언급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공시가 현실화 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상승률을 매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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