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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이용 사실상 통제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1개월(3.1∼31)의 계도기간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 패스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백화점, 대형마트 이용이 어려워지게 됐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6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로 확대 적용됐다. 당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에 적용하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수칙을 전체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한 주간의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출입구가 다수 존재하는 등의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사전 예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추가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생필품 구매 등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슈퍼와 상점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3천㎡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천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존에도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식당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의무화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시설 내 식사의 경우 '혼밥'은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도입으로 입장이 안되는 경우 등 일부 방역지침 상충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3.1∼31)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유행 규모가 3천∼4천명 수준으로 줄고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아래로 감소하며, 병상도 절반 정도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는 동안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확립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반영해 방역·의료체계를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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